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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공무원 징계 지자체, 1,360명 요구

가담자 절반에 그쳐

불법파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계요구된 공무원은 전체 가담자 2,498명 중 54.4%인 1,360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난 22일 현재 24개 자치단체의 공무원 파업 관련 징계 및 직위해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징계요구된 공무원은 강원도가 7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6명, 충북 65명, 서울 60명, 경남 56명, 인천 52명, 전남 45명, 대구 19명, 충남ㆍ전북 각 15명, 울산 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총 1,154명에 달했다. 징계의결한 곳은 대구시ㆍ충북 등 2곳으로 각각 36명, 33명에 대한 심의를 벌여 대구시는 파면 3명, 해임 4명, 정직 10명, 유보 2명, 충북은 파면 14명, 해임 11명, 정직 1명, 유보 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징계위원회를 연 곳은 인천(78명), 울산(12명), 경기(44명), 강원(92명), 충남(15명), 전남(45명), 경북(7명) 등 7곳이며 전북ㆍ경남ㆍ서울ㆍ부산ㆍ제주 등 6곳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 TUAC) 113차 총회에 양대 노총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고 TUAC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상황에 대해 ‘구속 노조간부를 석방하고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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