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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신 에이스그룹대표 영장

금융사 인수미끼로 투자자 현혹 83억 끌어모아금융회사 인수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 불법 수신행위를 해온 유령 벤처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에 대해 인수신청을 했다가 금감위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았던 '에이스그룹'의 대표 이모씨 등 19명에 대해 강남경찰서가 신병을 확보, 구속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에이스그룹은 ▦에이스월드교역 ▦월드상사 ▦블루워터코리아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총 623회에 걸쳐 83억원(확인분)을 불법으로 모집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20일자로 대한화재를 인수했으니 믿고 투자하라"며 만기 1년에 월 6%의 고리배당을 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에이스측은 이대표 등에 대해 구속이 청구되기 직전인 지난 15일까지도 대한화재 인수의사를 밝혀 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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