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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채무감면 특별조치
입력2007-03-27 18:25:31
수정
2007.03.27 18:25:31
연대보증 부담 축소 등 6월말까지 시행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고,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로 약 17만 명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조치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채무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갚아야 했지만, 6월말까지는 주채무자를 연대보증인 숫자에 더해 나눈 금액만큼만 내면 된다. 가령 총 채무가 1,000만원, 연대보증인이 2명이었다면 500만원씩 갚아야 했지만, 특별기간에는 상환액이 33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선 분할 허용기간을 최장 10년6개월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로 늘어난 보증 여력 등을 활용해 총 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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