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위 환거래위반 30개사 제재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금양ㆍ㈜스페코 등 30개 회사와 개인 29명에 대해 1개월∼1년간의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금양ㆍ스페코 등 10개 회사와 개인 10명은 해외 직접투자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3∼9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나자인ㆍ㈜대우인터내셔널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적발돼 1∼3개월간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부담 계약 체결 등이 정지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