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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깐깐하게"

내년 9월께부터 시행<br>건물별 총설치면적 규제…모약·색깔·크기등도 지정


옥외광고물 관리 "깐깐하게" 내년 9월께부터 시행건물별 총설치면적 규제…모약·색깔·크기등도 지정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내년 9월께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ㆍ재정비촉진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옥외광고물 조례’를 만들어 건물별로 간판ㆍ현수막 등의 총 설치면적을 제한하거나 모양ㆍ크기ㆍ색깔ㆍ설치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9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께 시행령이 공포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재정비촉진지구,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 9월께부터 ‘건물별 광고물 총 설치면적(총량)’만 규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및 표시ㆍ설치방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 기준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간판ㆍ현수막이 이미 설치돼 있어 정비하기 쉽지 않은 기존 상업지역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해 광고물의 크기ㆍ수량을 줄이거나 표시방법을 강화ㆍ완화할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와 일본 도쿄도는 건물별 광고물 총 설치면적을 각각 46.45㎡ 이하(일반중심상업지역), 건물 벽면 면적의 30% 이하(상업지역 100㎡, 다른 지역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물 전면 도로 폭과 업소 면적에 따라 업소별 옥외광고물 총면적을 차등화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종류별로 획일화 돼 있어 건물과 조화되는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기 어렵고 모두가 규제대상이다 보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강풍 등으로 대형 간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橫ㆍ횡)형 간판은 설치허가 및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에 추가했다. 입력시간 : 2007/1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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