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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 형평성 높인다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신정섭 기자
일단 올 4월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됐다. 이는 전 국민연금이 실현이란 의의와 더불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분야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물론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월5일부터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신고서 접수가 시작되자 예상외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대다수의 민원은 신고권장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거나 실직자 등의 소득활동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공단이 마련한 신고권장소득은 공단이 입수가능한 최신의 자료인 97년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따라서 IMF 사태로 인한 소득격차가 커져 적정한 소득액이나 소득활동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되어 신고서가 배부되었던 것도 문제였다.
특히 납부예외대상인 일부 학생 또는 군인에게도 소득신고서가 배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또 신고과정중 신고권장소득에 대한 직권결정기준인 80%를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80% 미만으로 신고하려는 가입자에게 이의제기 사유를 본인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이 증폭됐다. 즉 공단이 공적자료에 의해 제시한 권장소득에 대하여 가입대상자 본인의 입증이 쉽지 않았고 따라서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등의 가입대상자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 결과
약 70일간 추진된 국민연금도시지역 확대사업 일제신고 마감결과 총 신고대상자 10,14만명의 98.3%인 9,96만9,000명이 신고완료했다. 적용제외자 113만1,000명을 제외한 883만8,000명이 실적용대상자로 이중 45.5%인 4,02만5,000명이 보험료 납부신고를 했다. 나머지 54.5%인 481만3,000명은 납부예외 신고를 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현실여건 하에서는 신고소득수준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잣대가 없으므로 이번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참고할 수 있는 비교자료는 국세청의 과세소득자료, 통계청의 업종별 조사소득자료,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자료 등이므로 이번 신고소득수준을 위의 공적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또 의사·변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종
가입자중 휴·폐업 등 상당한 사유없이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 28
등급)미만 등급으로 신고한 가입자의 경우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
기 어려운 경우라 할 수 있다.
○ 의 사 : 총 7,934명중 645명 (8.1%)
○ 변 호 사 : 총 948명중 78명 (8.2%)
○ 치과의사 : 총 6,448명중 606명 (9.4%)
○ 한 의 사 : 총 4,021명중 634명 (15.8%)
○ 회계관련서비스 : 총 1,043명중 265명 (25.4%)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영향
이번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로 402만명이 새로이 보험료 납부대상에 포함되고 이들 도시지역주민의 국민연금 확대적용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가입자의 연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도시지역 소득신고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238만명은 도시 저소득 서민들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연금제도를 통해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우리사회의 성원이다. 또 국민연금은 10년이상에 걸친 장기보험이므로 어느 한해의 소득변화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며 변화된 시점의 신규연금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불가피하며 소속 집단별로 이해득실을 따질 경우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의 조기정착 및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에 대한 보전책은 재정영향분석 결과 등을 검토해서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납부예외자 과다문제
가입자중 중 납부예외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전국민연금으로서의 의미가 다소 퇴색된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이는 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실직자 및 휴·폐업자, 실망실업자 등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연금액 지급을 위한 가입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장기간 납부예외로 남아있을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이 소득활동을 개시하면 즉시 보험료를 신고토록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근로자, 임시직·일용직 등은 신분상 근로자임
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은 본인이 전액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대한 근본적인개선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단직원 및 국민연금홍보요원(길라잡이) 등을 총력체제로 전환, 현지방문을 통한 대면접촉 및 유선독려로 가입자의 보험료 상향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등 소득활동 유형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향조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현재의 주소지 관리체제를, 자영자의 특성상 주간에는 영업장에서 상주하므로 실제 가입자와의 면담이 용이하고 영업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효율적인 상향유도가 가능토록 영업장 소재지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통념상 고소득직종 종사자 등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신고한 경우 선별적·단계적으로 직권조정을 추진하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이를 거부시 직권조정하게 됨을 사전예고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며, 복지부 관할 동업자 단체회원에 대한 보험료 신고내역을 분석해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및 회원의 보험료 상향수준을 제시해줌으로써 자진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제신고당시 97년 귀속분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권장소득을 제시함에 따라 IMF로 인한 소득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주민의 수용성이 낮았으므로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자료를 조기 입수, 상향신고 유도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고 공단관계자는 밝혔다.
◇납부예외자 관리
매월 납부예외 종료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부개시 안내로 적기신고를 유도하고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등 공적자료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입수·활용하여 보험료 신고 기피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신정섭 기자 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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