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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금지급 제외해야
입력2000-11-17 00:00:00
수정
2000.11.17 00:00:00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금지급 제외해야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법연구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재보험빌딩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 제732조의 2항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야기한 자에게 지출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하나같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공청회에서 상해보험의 중과실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률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상법상의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지난 6월 현재 전년대비 6.6%, 41.7%각각 증가해 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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