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한곳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요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계열 저축은행 지분매각과 외자 유치 등의 자구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현대스위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지만 최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금감원의 요구조건을 맞췄다"며 "계열 저축은행 지분매각계약 체결은 완료됐고 외자 유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 저축은행의 계열사다. 이들 저축은행의 운명은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의 정도에 달려 있다.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나 순자산 가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뱅크런으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초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도 뱅크런 사태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현재 솔로몬저축은행은 2곳, 한국저축은행은 3곳의 계열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그리 많지 않다"며 "(예금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진흥저축은행은 당초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가 간신히 '영업정지'를 피했다. 기사회생한 것이다.
BIS 비율은 1% 미만이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순자산 가치가 플러스(+)여서 영업정지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특히 막판 진흥저축은행이 계열사인 경기저축은행의 매각계획을 보고,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경기저축은행 매각이 성공하면 진흥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는 최소 기준(5%)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향후 45일 안에 자체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제3자에 매각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소유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두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도 사실상 예보의 관리하에 편입돼 정상영업에 문제가 없게 된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뱅크런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면서 현재는 예보의 소유로 넘어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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