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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기업 국내은행 현지지점에 투자내역등 안내도 된다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조의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국내은행 현지 지점에 자금투자 내역이나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를 완화하거나 제 3의 전담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현재 국내은행 해외 지점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합작투자를 하면 실제로 관련회사의 증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증권취득 보고서`를 국내은행 현지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은행 현지 지점은 해당 기업의 해외투자 후 3년 동안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받아 정부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만일 해외투자 기업이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 현지 지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구조조정 등으로 은행 현지법인의 근무자수가 많아야 5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기업인 은행이 다른 사기업을 감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은행권의 건의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해외직접투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수출입은행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혹은 제3의 전담기관을 통해 해외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올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등 다른 현안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개정하기로 했다”며 “외국환관리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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