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관련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로는 의약품을 사들인 제약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계약기간에도 경쟁제품 취급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내 유사약품의 연구개발ㆍ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공정위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제약사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사가 많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사의 횡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려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간 거래에서 최소 구매량이나 최소 판매 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한 즉시 계약 해지도 못하게 했다. 판매 과정에서 의약품 개량기술을 개발한 제약사는 의약품을 처음 개발한 제약사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량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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