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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대기업 稅혜택 확대할듯

大·中企 상생방안 이달말 발표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결제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ㆍ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에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구매전용 카드,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현금결제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해 대기업의 100% 현금결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인 재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8월 세제개편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핵심 고리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조합이나 단체를 통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에 한해 판매공동행위(담합)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동선 중기청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했던 원가변화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45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이나 공정위로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원청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제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정지급일을 앞당길 경우 대기업은 물론 2차, 3차 업체들까지 모두 대금 지급기일을 앞당겨야 해 자칫 중소기업 자금난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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