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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노사 재협상] 핵심쟁점 타결 산너머 산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오철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5일제 도입 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정부 입법안의 국회제출이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풀기 위한 국회와 노ㆍ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차가 여전히 커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협상테이블에 앉을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ㆍ사 타협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1일부터 논의 재개=한국노총과 경총, 노사정위는 오는 31일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에 대해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노ㆍ사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회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여론을 의식해 그 동안 `여ㆍ야가 합의해 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5일제를 올해 임단협과 연계,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문제를 마냥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노동계가 임단협과 연계해 투쟁에 나설 경우 이라크전쟁과 북ㆍ미 대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노ㆍ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주5일제 입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생각이다.
◇핵심쟁점 이견 팽팽=최근 재벌개혁 흐름 등과 관련해 입지가 위축된 경영계는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예전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들어가면 노ㆍ사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할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사업장이 주5일제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재계는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다.
임금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기존의 통상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시간부분만 보전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도 재계는 25%, 노동계는 50%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휴일수 축소에 대해서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 단협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법개정 사항을 강제적용하자는 재계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는 31일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4월 중순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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