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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 의약품 45개품목 추가지정

오·남용우려 의약품 45개품목 추가지정살을 빼주고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3개 성분의 45개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뇨제인 「푸로세미드 제제」와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근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등 3개 성분의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푸로세미드 제제와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는 「살빼는 약」으로,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환각목적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오·남용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이번 3개 성분의 45개 품목을 포함, 7개 성분의 6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푸로세미드 제제의 대표적인 국내의약품으로는 라시딘정(국제약품)·라시릭스코정(녹우제약)·라코스정(동인당제약) 등이며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제제는 아데코신정(선신제약)·다이트볼캅셀(명문제약)·다이카캅셀(삼성제약)·프리엘캅셀(태극약품) 등이다. 또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카이솔정(경인제약)·아나렉신정(청계약품)·키렉신정(크라운제약) 등이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9: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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