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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손자회사 허용
입력2000-04-23 00:00:00
수정
2000.04.23 00:00:00
안의식 기자
부채비율 100%이상으로 확대 6월까지 특별법정부는 상반기 중 마무리 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손(孫)회사를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10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는 은행법상 4%의 소유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금융전업가」 제도를 부활, 금융업만을 전문 취급하는 자에게는 지주회사의 4% 소유한도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6월까지 「특별법」 형태로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주회사법에는 지주회사의 역할 설립절차 간소화 세제상 혜택부여 자회사 진입 및 퇴출 인가문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금융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아래에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은행 소유한도 4%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전업가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점을 상기,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 대출, 금융상품 판매·매입 등을 일정 기준 하에서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산시설 등 하부구조 공유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가 은행이나 일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지배목적이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자본금은 현행법상 시중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거느리는 업종과 금융기관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입력시간 2000/04/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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