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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피해 보증 연말까지 6개월 연장

국내 항공사들이 전쟁ㆍ테러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승객 등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가보증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 사고 제3자 보상 국가지급보증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9ㆍ11테러 직후 국제 보험업계는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당초 10억~15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선진국들은 보험시장 상황 및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이번 국가보증안 연장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전쟁ㆍ테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 보상한도인 5,000만달러의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한 회사당 최고 15억달러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보상금 대지급시 정부는 항공사에 대해 구상권(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빚을 진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을 갖지만 공익상 필요할 경우 구상권 행사의 유예나 면제가 가능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들도 자국 항공사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며 "현재 적정한 가격의 제3자 보상 보험상품이 없으며 이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공동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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