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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교부 '샅바싸움'

판교 벤처단지 20만평 업무시설 허용놓고경기도가 성남 판교신도시 벤처단지 20만평에 벤처기업과 함께 은행, 대기업 본사 등 업무시설의 입주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자 건설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두 기관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도(道) 고위관계자는 "도가 판교개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벤처단지를 벤처기업 만이 아닌 각종 업무시설들이 입주하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할 것"이라며 "이미 20만평 개발부지에 대한 명칭을 '벤처단지'에서 '벤처ㆍ업무단지'로 변경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개발방향 전환은 벤처용지로 개발한 뒤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 뒤 20만평 부지 내에 벤처기업과 업무시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입주시킬 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업무시설에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물론 각종 연구소, 다국적 기업아시아본부 등을 유치, 이곳을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경기도와 벤처단지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당초 발표한 개발계획의 골격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지사는 취임 직후 당초 계획과 달리 "벤처단지를 국제 비즈니스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혀 건교부와 의견충돌을 빚었다. 지난해 9월 건교부는 판교신도시내 20만평을 사무형 벤처기업과 일부 설비ㆍ제조형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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