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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2005-10-25 16:54:46
수정
2005.10.25 16:54:46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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