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 토론회’에서 “대·중소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매업체 82%가 4인 미만 영세업체인데도 사업체 비중이 0.5%에 불과한 대기업형 업체가 국내 도매업 매출의 24.2%를 차지한다”면서 “중소업체 보호를 통한 대·중소 도매업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대형업체 전환이 필요한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의 출구를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으로 중소 도매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도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은 유통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한다”면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기업 측에선 규모의 경제 확보가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R&D를 통한 유통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유통산업의 영세성 등에서 비롯한 낮은 생산성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유통정책이 규모기준에 따른 사업조정 중심으로 지속하면 국내 유통시장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도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소 도매업자가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시적인 보호기간인 적합업종 기간에 중소도매업자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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