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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차' 투기혐의 조사
입력2006-08-06 17:36:56
수정
2006.08.06 17:36:56
강남·분당권 기획부동산 등 감시활동 강화<br>분양후 당첨자 중심 자금출처도 조사키로
국세청은 이달 말 2차 판교 분양에 대비해 강남ㆍ분당권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조장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판교 분양 후에는 당첨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2차 분양신청이 조만간 시작됨에 따라 판교 주변의 부동산 관련 업체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당첨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분양신청 이전 단계까지는 서울 강남권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판교로 진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남ㆍ분당권의 기획부동산과 일반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판교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 당첨자 주변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투기조장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판교 1차 당첨자가 확정된 때를 전후로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 당첨자 9,428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의 경우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돼 분양가가 인근 부동산 시세에 육박하는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당국의 잇단 조사 강화로 여느 때와는 달리 투기가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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