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여성 살해 20대 무기징역
입력2005-06-29 09:23:34
수정
2005.06.29 09:23:34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 A(여)씨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뒤 친구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고 이를 숨기려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다 옆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성폭행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