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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 머니] 이 상품 어때요

교보생명 '교보 프라임 변액연금보험'<br>적립금중 지정인출금액 수익률 떨어져도 차액 보전

교보생명의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수익이 좋을 때의 적립금을 미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정시점에 고객이 지정한 적립금(지정인출금액)의 수익률이 떨어져 적립금이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지급하고, 반대로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수익이 난 만큼을 추가해 지급한다. 이 상품에 가입해 1억원의 적립금을 쌓은 고객이 5,000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설정할 경우, 지정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급락해 적립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정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마지막 10년 차에 수익이 난 만큼을 추가로 받는다. 지정인출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연금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적립금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계속 투자돼 연금 개시 연령부터 연금으로 받게 된다. 지정할 수 있는 인출금 한도는 선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적립금의 90%, 5,000만원 미만이면 적립금에서 500만원을 뺀 금액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분할선택제도와 연금지급연기제도 또한 이 상품의 특징이다. 연금분할선택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속연금형 등 세가지 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이 중 두 종류를 혼합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연금지급연기제도는 가입할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했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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