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야,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야,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예산 심의예외 폐지 한나라당은 14일 국정원 예산심의 강화를 위해 국정원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폐지를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 및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3역 간담회에서 "현행 예산회계특례법이 국가안보 관련 예비비의 경우 총액계상 방식을 채택, 개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는데다 국정원 예산을 다른 부처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등 국회의 투명한 심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은 특례 폐지안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심사와 병행해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 의장은 또 "국정원이 '간첩잡기' 등 국가안보는 소홀히한 채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외에 특수활동비나 기밀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예산의 삭감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양정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