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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야,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예산 심의예외 폐지
한나라당은 14일 국정원 예산심의 강화를 위해 국정원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폐지를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 및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3역 간담회에서 "현행 예산회계특례법이 국가안보 관련 예비비의 경우 총액계상 방식을 채택, 개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는데다 국정원 예산을 다른 부처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돼있는 등 국회의 투명한 심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은 특례 폐지안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심사와 병행해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 의장은 또 "국정원이 '간첩잡기' 등 국가안보는 소홀히한 채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외에 특수활동비나 기밀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예산의 삭감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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