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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도입 해운업체 법인세 부담 축소"<동원증권>
입력2004-11-18 09:45:13
수정
2004.11.18 09:45:13
동원증권은 18일 톤세제 도입으로 해운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톤세제 도입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특정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동원증권은 내다봤다.
톤세제는 해운업체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세금으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운업계는 조세부담 완화와 관련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 해운경쟁력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동원증권은 분석했다.
다만 톤세제의 핵심인 톤수표준이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체별 법인세 절감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톤세제를 시행중인 유럽국가들의 톤세율을기준으로 할 때 막대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동원증권은 전했다.
동원증권은 해운업은 전세계라는 단일시장을 놓고 모든 업체가 국적을 불문하고경쟁을 벌이는 산업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미 톤세제가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매감하고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동원증권은 또 국내 해운업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를 M&A(인수.합병) 시도로보는 해석이 있으나 외국인이 국내 해운주를 매수하는 진짜 목적은 M&A 시도 보다는톤세제 도입에 따른 한국 해운업체의 레벨-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을 시작으로 여러 해운업체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골라LNG는 노르웨이 국적선사로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톤세제를 도입한나라로서 지난 1996년 톤세제를 도입하면서 국적선대가 1년만에 세배 이상 늘어나는것을 경험했고 관련산업에서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등 톤세제 도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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