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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입힌 황금굴비 제조판매금지
입력2001-11-22 00:00:00
수정
2001.11.22 00:00:00
식약청, 금가루 생선회 판매 횟집·일식집도 단속한 인터넷 상거래업체가 금박을 입혀 만든 `황금굴비'를 고가에 판매하려다 식품당국에 의해 저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산 참조기에 금박을 입힌 황금굴비를 10마리당 200만원에 판다며 광고중이던 ㈜황금굴비(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 제품에만 착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금굴비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금박을 입힌 생선류 제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면서 예약접수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며 "이 식품의 안전성에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조,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일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금가루나 금박을 생선회 등에 입혀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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