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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후속법안 통과…절세요령은
입력2006-01-01 16:47:32
수정
2006.01.01 16:47:32
6월전 신규 입주자 등기시점 늦추면 보유세 줄일수 있어<br>취득·등록세 인하 맞춰 집사면 수백만원 절감<br>결혼등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혜택 가능
8·31대책 후속법안 통과…절세요령은
6월전 신규 입주자 등기시점 늦추면 보유세 줄일수 있어취득·등록세 인하 맞춰 집사면 수백만원 절감결혼등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혜택 가능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초부터 주택을 갖고 있거나 구입 예정인 사람들의 심사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집을 보유할 때는 물론이고 사고 팔 때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바뀐 세법과 이에 따른 절세 요령을 알아본다.
◇집을 살 때=지난해 말에는 법무사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 구입자들이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검인 계약서를 받는 시기를 지난해 말로 대거 앞당긴 탓이다.
실가 신고제가 올 1월1일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설령 잔금 지급이 올 1월에 남아 있더라도 기준시가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 대부분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균 200만~300만원 정도 취득ㆍ등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회를 놓쳤더라도 앞으로 정부 정책의 흐름을 꼼꼼히 추적하면 다만 수백만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 2.85%인 취득ㆍ등록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올해 안이라도 0.5%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
바뀐 세법에 따른 팁을 하나 더 찾는다면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은 계약자의 경우 등기시점을 조절해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 입주시기가 4월이라면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1일)을 감안, 지연등기 이자와 보유세를 따져본 후 부담이 적은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집을 보유하거나 팔 때=지금가지도 그랬지만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알아두는 것은 기본 요령. 3년 이상 보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서울ㆍ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동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유기간별로는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감액된다. 결혼으로 1가구2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
2주택자는 과세를 피할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비인기 지역은 앞으로 양도세의 과표가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공연히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서둘러 파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기본 절세 요령과 함께 정부가 2일 발표하는 8ㆍ31 대책 후속 법안에 따른 세법 시행령도 꼼꼼하게 보아둘 필요가 있다.
/김영기 기자
입력시간 : 2006/0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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