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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감후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 다음날 종가 적용
입력2004-07-28 16:51:13
수정
2004.07.28 16:51:13
주식시장이 종료된 후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다음날 종가를 매입 기준가로 적용받을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증시 마감 후에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으로 인해 동일 펀드 투자자간 수익편차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키 위해 장 마감후에는 수익증권 매입가격을 익일 종가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장 종료후 당일 종가나 시장정보를 확인하고 수익증권 매매주문을 낼 경우 동일펀드일지라도 투자자간 수익이 다를 수 있다"며 "앞으로 장 중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장 종료후에는 익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는 장종료후 수익증권 매입주문을 내면 주문 당일 펀드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계좌수는 다음 거래일에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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