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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수입 늘린다… 수급안정 위해 '탄력 관세' 적용
입력2011-09-14 15:09:15
수정
2011.09.14 15:09:15
고추에 할당관세 신규 적용, 50%→10%
올해 작황부진 때문에 치솟고 있는 고추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관세를 크게 낮춰 저렴한 수입물량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추석맞이 방송좌담회에서 고추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고추에 할당관세 제도를 신규 적용해 8,200톤의 수입물량에 대해 현재 50%인 수입관세율을 1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제도는 수급원활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를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현재 총 116개의 품목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고추 가격은 올해 지속적인 호우로 생산이 크게 나빠지면서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홍고추 가격(도매)은 10㎏당 7만2,400원으로 한달 전(3만9,040원) 가격 대비 85%나 올랐으며 1년전 가격(2만9,200원)에 비해서는 1.5배나 높다. 풋고추 가격도 지난 8월에 54.3%나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5.3%)의 10배를 웃돌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농산물의 경우 단기간 내에 국내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농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우선은 중국산 등 수입물량 확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좌담회에서 “(고추는) 이미 계절이 지나 흉작이 됐다”며 “가을 김장철이 되면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100만마리에서 150만마리로 늘어난다.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할당물량도 81만톤에서 86만톤으로 증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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