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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K텔레콤에 119억 과징금 부과
입력2004-05-31 11:48:37
수정
2004.05.31 11:48:37
정통부, SK텔레콤에 119억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불이행에 대해 119억원의 과징금을 금주중 부과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심의결과를존중,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인가조건위반 행위에 대해 통신위에서 병합 심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정책심의위가 행정벌의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아 정통부가 직접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며 "내달 10일 이후에는 통신위가 보조금 지급같은 법률상의 금지행위 위반과 합병인가조건 위반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정책심의위가 합병 인가조건을 2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고 후발사업자 지원정책도 적극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중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전파사용료 차등화를 시행하고 6월말까지 시장경쟁상황과 사업자별 원가차이를 고려해 접속료를 산정, 후발사업자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시 지배적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중해 후발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완화하고 클린마케팅 환경 조성을위해 통신위에서도 단말기 보조금의 또다른 형태인 판매수수료와 리베이트에 대한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통3사의 클린마케팅으로 인해 늘어나는 각사 수익금의 활용방안에대해 "통신사업 전체를 위한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위성DMB로열티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업체끼리의 협상을 지켜보되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수 도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입력시간 : 2004-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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