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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하자·기본권 침해 '초점'
입력2004-07-12 17:47:34
수정
2004.07.12 17:47:34
■쟁점과 절차는<BR>가처분신청 수용땐 건설관련 활동 올스톱
특별법 하자·기본권 침해 '초점'
■쟁점과 절차는가처분신청 수용땐 건설관련 활동 올스톱
그동안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넘겨져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또 다시 헌재가 국가 중대사를 결정짓는 막중한 책무를 걸머지게 됐다.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특별법 일부 조항이 아닌 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크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법규상 문제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이번 위헌심판은 ▦의결절차상 하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신행정수도 이전의 국민투표 대상 여부 ▦기본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법을 무효화할지 등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12일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절차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이 속한 제3지정 재판부는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를 비롯해 대리인 선임ㆍ청구의 부적법성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 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정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대외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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