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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부산지법 판사, 명퇴후 사찰순례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김진영부산지법 판사, 명퇴후 사찰순례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김진영(51ㆍ사시 22회ㆍ사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을 통해 판사 생활을 그만 두면서 앞으로 6개월 이상 산사(山寺)를 돌며 수행하기로 해 화제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20여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판사생활을 정리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전국 유명 사찰을 찾아
다니며 수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명퇴 신청 이유를 냈다는 것.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법관이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면 1년 이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전관 예우'를 과감하게 포기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 82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해 20여년 동안 부산과 울산, 창원 등지에서 근무해온 대표적인 향토 법관이다. 부산=류흥걸기자 hkryuh@sed.co.kr
류흥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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