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는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는 피해보상 소송 등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중국과 대만에서 이미 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해성 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식약처에 별도의 위해성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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