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개선안에서는 실손의료비만 담보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그간 실손보험은 사망이나 상해 등의 주요 담보에 특약 형태로 가입해왔다.
고객들은 실손만 보장받고 싶어도 5만~10만원대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금융위는 실손특약을 담은 장기보험도 현행대로 판매하도록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또 당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절판 마케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은 10%로 이전과 같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절판 마케팅 등을 우려해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향후 자기부담금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의 갱신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실손특약이 포함된 장기보험의 보험료도 1년마다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보험료가 조정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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