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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이유 납골당 불허 부당"
입력2004-09-16 11:06:48
수정
2004.09.16 11:06:48
서울행정법원 판결
성당 등 종교시설 내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이고 지역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특별한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일반주거지역내 납골당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골당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의 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은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한 절차없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 납골당은 폭 5㎙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을 사원 경내에 설치할 경우 진입로와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지난해 12월 흑석동성당 부속 유치원 건물 1층에 납골 6,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짓기 위해 동작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주택지역이고 지역주민 4,000여명이 반대민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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