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가세 예정신고 26일까지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3만명이며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가 50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이들은 올 1ㆍ4분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자의 신고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 호텔ㆍ콘도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 제로세율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