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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건부승인 은행 상반기 재무실적 예외 인정
입력1999-08-10 00:00:00
수정
1999.08.10 00:00:00
김영기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한빛 등 일부 조건부승인 은행들이 부실여신비율에서 당초 정부와 체결한 경영목표 관련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부실여신비율이 전체여신의 2.6%에 달해 당초 목표인 2.5%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자동차 등 「갑작스런 사안」에 의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 경영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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