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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새 정부 금융개혁」 심포지엄

◎“금융개방 확대·규제완화 필요”/기업 자금조달 원활케/부실채권 정리·합병 등/금융기관 체질강화도전경련은 4일 전경련회관에서 「새정부의 개혁과제­금융개혁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재봉 대신그룹 회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김세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시장을 조기개방해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토록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20조∼30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정리해 금융기관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편집자주>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금융개혁이 부진한 이유=금융기능강화 또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은 지난 30여년동안 수없이 수립됐다. 그럼에도 금융개혁의 시급성이 더해가고 있는 것은 모든 대책들이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기업성이나 자율성은 소홀히 다루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인들이 창조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기업가적 자세가 부족했던 것도 금융발전이 늦어진 원인중의 하나다. ▲금융개혁의 목표=금융산업이 독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체제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돼야 한다. 첫째, 이용자편의를 중시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해 다양한 금융수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금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하향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와 건실한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함께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개혁의 추진과제=첫째,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들도 다른 생산요소는 어느 정도 세계 각국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으나 자본조달만은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의 세계적 경영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내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자유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국내시장만이 아닌 세계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책임·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화·개방화라는 경제환경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은 자율과 책임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구축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있는 금융기관의 운영과 함께 인사·자금조달·자금운용·상품개발, 그리고 업무혁신 등에 이르는 경영전부문에 걸쳐 책임과 자율을 통해 특성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 즉 금융이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융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부실채권의 정리와 합병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후 본격화되는 금융시장 개방압력과 외국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은행의 체질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약20조∼3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경제규모의 대형화·국제화에 부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과 대형화방안을 강구하고, 책임있는 경영주체의 선정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 금융기관간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 혹은 전문화를 유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경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 진입장벽을 낮추고, 겸업화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직접금융시장과 장기자금조달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 장기투자자금의 조달난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악화를 막고,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및 회사채시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고 장기금융시장의 육성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각 부문에 걸친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규제와 정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활동을 시장참가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만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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