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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속보】=경남 울산 현대중공업(주)(대표 김정국)가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무더기로 징계처분한데 대해 해당 노조간부들이 법원에 「징계와 정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 회사 노조 김원필 조직쟁의실장(41)과 박종진 부위원장(36)은 19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징계 해고처분과 정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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