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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활동 이주자 60일이상 국내체류 병역의무 부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한 병역미필 연예인 등이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제할 경우 영리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11일 병무청은 국외이주자로서 공연 및 방송ㆍ영화출연ㆍCF 촬영ㆍ경기참가 등 영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국내에 연간 60일 이상 초과해 체제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우선 오는 5월27일까지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소 등과 협조해 국외이주자로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거나 국내 취업자에 대해 소득 및 취업관계 확인을 거쳐 시행령이 정한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일 경우 국외이주사유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6월27일까지 예명 사용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연예인에 대해서 지방청별로 자체 실태조사와 병무사범단속반을 통해 연예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병역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6월 이후에는 연 2회의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국외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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