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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訟事에 골치

영업직원들 "할인판매 배상요구는 부당"

롯데칠성 訟事에 골치 영업직원들 "할인판매 배상요구는 부당"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롯데칠성을 비롯한 음료회사들이 최근 영업직원들과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모(32)씨 등 롯데 칠성회사 직원 30여명은 잇따라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측의 모순적인 유통정책과 과다한 영업목표 책정으로 인해 영업 사원들이 물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덤핑할 수 밖에 없다"며 "회사측은 직원들이 그 차액을 횡령했다며 직원들에게 배상하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전국적으로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회사 소속 '프리셀러' 영업사원이 전국적으로 450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회사에 지고 있다. 직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대형할인점에 들어가는 물품단가와 프리셀러 직원을 통해 도ㆍ소매상에 공급하는 단가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측은 대형할인점에는 30~3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영업 직원들에게는 10%의 할인율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씨는 "소매상들은 영업사원보다 대형할인마트, 특수도매점에서 구입하는 게 싸기 때문에 영업직들이 할당된 목표를 채우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정해진 할인율보다 낮은 가격에 도ㆍ소매상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들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검찰고소로 맞대응하고 있다. 회사측은 "대량매출로 인한 할인점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영업정책이지만 직원들의 주장만큼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며 "게다가 허용되지 않은 할인율에 물건을 팔지 말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어긴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측은 "일부 공금을 횡령한 직원들이 회사의 미수금 조사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롯데칠성 외에도 해태, 동아오츠카 등 음료회사들이 영업직원들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첨예하게 대립된 양측의 주장은 향후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예정지만 음료업계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고질적인 유통구조문제 영업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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