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서정가제를 기존대로 21일부터 시행하되 급격한 도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온라인서점의 무료배송은 계속해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도서정가제 시행일을 늦추더라도 업계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제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판업계가 요구한 사안 중 △G마켓 등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대상 △중고 기증도서, 도서정가제 포함 △출간 세트도서, 도서정가제 제외 △리퍼도서(제작·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난 도서) 정가제 대상 포함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도 가격 정가제 포함 등은 기존 계획대로 법안 시행일인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서점 업계가 요구해온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및 카드사 제휴할인 금지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3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어느 정책이든 완벽할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이) 작가·출판사·유통사·독자 등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본다"며 "출판계에 소위 '착한 가격'이 정착되고 지식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정가제 대상에 포함된 초등 참고서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형 참고서업체를 만나 가격 거품이나 담합 등을 계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함께 도서정가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판 관련 기술은 물론 소비자의 욕구도 변하고 있다"며 "출판·유통 업계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은 지역 중소서점의 경우 자체 마일리지 제도나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독자적 브랜드를 키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