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우리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권 행사로 인해 지급해야 할 매수대금이 현대제철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두 업체는 분할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주식매수 청구금액 부담으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는 두 업체의 주식매수가격과 현재가격, 분할합병 후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의 전날 종가는 8만8,800원으로 주식매수 예정가(8만2,712원)보다 높아 현대제철 주주가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며 “현대하이스코 주가(4만2,100원)는 주식매수 예정가(4만2,878원)에 근접해 있고 현대제철 주식으로 교환된 가치와 인적분할 후 현대하이스코의 주당가치를 고려할 때 현대제철 주가 8만8,000원 이상에서는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것보다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의 인적분할을 통해 국내 냉연 제조ㆍ판매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을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합병을 통해 3고로체제 구축 이후 생산라인을 통합운영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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