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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MBO제도 본격추진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김영기 기자
한빛은행은 8일 사업부제 정착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은행장과 본부장이 올해 경영목표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MOU에 담긴 경영목표는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목표와 경영혁신 부문, 조직·직원관리 부문, 한빛정신 구현 부문 등 비재무목표로 구성됐다.
한빛은행은 경영목표를 분기별로 평가, 달성 정도를 성과보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측은 조만간 본부 팀·실장, 지점장 및 3급 이상 차장 등 간부급 전 직원과도 경영목표를 체결, 조직공헌도에 따라 대우받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간부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MBO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시스템이 관행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은행에서는 일부 후발은행들이 MBO제도를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대형 선발은행 중에서는 한빛은행이 사실상 처음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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