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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주변 내년 개발제한

음식점등 신축금지…오염총량제 도입도정부는 한강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낙동강과 영산ㆍ금강 주변에도 수변구역을 지정, 일정 범위이내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의 신축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강의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 하천구간과 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 동안 상ㆍ하류 지역간 갈등으로 표류돼 왔던 낙동ㆍ영산ㆍ금강 등 3대강 특별법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2월 한강특별법에 이어 3대강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전국 4대강의 유역단위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낙동강 양안 500m ▦금강 500m(특별대책지역밖)~1,000m(특별대책지역내) ▦영산강 500m이내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과 축사 등 오염배출시설의 신축이 금지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지역, 마을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점 등 시설은 수변구역지정일 지정 3년이후부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량(SS)을 10ppm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시장ㆍ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는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돼 시ㆍ군별로 오염배출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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