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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우리투자證 승리
입력2007-03-20 21:02:37
수정
2007.03.20 21:02:37
지분 격차 4%…주총서 표대결 치열 예고
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마르스1호간의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법정싸움에 대해 법원이 우리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의결권 보유지분 격차가 4.12%로 줄어들어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이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 및 친인척 지분 2.82%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달 초 “박 대표와 친인척이 2002~2006년 주식 12만5,510주(지분 2.82%)를 취득하고도 지난 9일에야 공시했으며 이는 대량보유상황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지분 의결권 행사는 6개월간 제한돼야 한다”며 우리증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표 등 최대주주 측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31.06%에서 28.24%로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반면 박 대표 측이 마르스1호 보유지분 24.1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청구한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이날 우리투자증권은 지난주 샘표식품 지분 4.94%(21만9,401주)를 추가로 장내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보유 지분율은 24.12%에서 29.06%로 높아졌다. 남동규 우리투자증권 M&A2팀장은 “지난주 추가 취득한 4.94%는 주주명부가 폐쇄된 뒤 사들였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샘표식품의 6개월간 의결권 지분 감소를 감안하면 양측 지분율은 우리투자증권 측이 오히려 0.82%포인트(우리증권 29.06%, 샘표 28.24%)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오충렬 샘표식품 전략기획팀 이사는 “샘표식품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온 주주들 중 상당수가 회사 측에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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