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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직원 불법투자 비공개 논란
입력2006-07-25 11:38:48
수정
2006.07.25 11:38:48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선물거래소 직원의 불법 주식거래를 적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저축계좌를 통해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위탁계좌로주식투자를 한 거래소 직원 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거래소에 지시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정례회의 후 홈페이지에 의결안건 목록을 공지하면서 이들 거래소 직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명으로 처리했다.
통상 금감위는 의결안건 목록을 공개할 때 검찰 고발과 통보 등 불공정 조사와 관련된 사안만 익명으로 처리할 뿐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금감위 측은 이에 대해 "심의 후 안건을 공개할 때 실명.익명 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실무 부서에서 그 때 그 때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거래소 직원의 불법투자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징계사실을 익명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해당 부서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않아 착오로 일어난 일일 뿐 금감원에서 거래소 직원의 일을 일부러 덮을 이유가 없다"라며 "익명 처리된 사실을 알고 나서 해당 내용을 다시 공개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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