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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액주주 5~9% 단일세율로

이르면 내년부터… 대주주는 20~30%서 결정될 듯<br>최경환 "법인세 인하폭 3%P내서 사내유보금 과세"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5~9%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 이상의 단일세율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배당소득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소액주주와 최대 36%의 높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대주주 모두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하계포럼에 참석해 "소액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시 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대주주에게도 배당 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분리과세 세율을 낮춰 (5~9%에서) 단일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게는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분리과세 세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20~30%에서 단일세율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4%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왔다. 배당·이자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6~36%의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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