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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전자서명 필요
입력2002-10-31 00:00:00
수정
2002.10.31 00:00:00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서명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용자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과물을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민원인의 신원확인 장치서 실생활의 도장 날인이나 서명과 유사하다.
전자서명을 사용하면 서명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서명한 전자문서가 서명 이후 위ㆍ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고 서명한 사용자의 확인이 가능해 진다.
공인 인증서 등록신청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하는데, 반드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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