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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 업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30평)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유흥접객원(도우미)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나 음란영업행위를 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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