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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삼성생명株 지분법적용
입력2005-05-16 20:39:26
수정
2005.05.16 20:39:26
금융지주회사 지정요건 피하기 쉬워져<br>李회장 5개계열사 등기이사직도 사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6일 삼성에버랜드는 1ㆍ4분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에버랜드가) 빌딩관리를 해주고 있는 삼성생명과의 거래규모가 (삼성생명의)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지분(19.34%)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주식 가치(지난해 말 기준ㆍ장부가액 1조6,830억원)가 변해도 이를 장부에 즉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금융지주회사 지정요건을 피하기 쉬워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액이 변동하면서 금융지주사 자격에 포함되자 전체 지분의 6%(120만주ㆍ60억원)를 제일은행에 5년간 신탁하는 등 금융지주 적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민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비금융사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달 삼성에버랜드에 이어 삼성SDIㆍ삼성전기ㆍ제일모직ㆍ삼성물산ㆍ호텔신라 등 5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모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등기이사를 맡는 그룹 계열사는 올해 초 8개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일본판매법인(SJC) 등 2개사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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