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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내용 안내/국세청
입력1997-04-17 00:00:00
수정
1997.04.17 00:00:00
국세청은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3백7만7천6백6세대의 기준시가 조정 및 신규 고시 내용을 16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안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고급빌라 등의 기준시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국세청 본청 민원실(027342100, 7202100, 3971221∼5)이나 재산세2과(023971481∼7)로 문의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로 문의해도 기준시가 고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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